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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국제노선 전쟁, 급기야 소송전으로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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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항공사들의 치열한 국제노선 획득경쟁이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신정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국토해양부가 '중국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도 배분한 것을 놓고 대한항공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토부가 신청 마감을 어긴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배분 신청을 받아줬고 중국 운수권 7회 중 3회를 아시아나에 배분했다는 겁니다.

[녹취] 대한항공/ 관계자

"절차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다가..절차를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테고..아시아나가 명백히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 뿐인데..기회를 다시 준거잖아요"

지난달 12일 양사 실무자가 서로 '2009년도 전 노선 배분' 자료를 확인 하던 중 대한항공의 '중국 5자유 운수권'신청이 아시아나항공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5자유 운수권'은 중국을 경유할 때 중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권리로, 인천으로 복귀할 필요없이 바로 다른 취항지로 갈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중국 시장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운수권'을 획득하는 문제는 항공사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의 주장에 대해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으로, 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수정/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심의위원회에서 대한항공 담당자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심의를 통해서 나눠졌습니다. 저희가 맘대로 나눠준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주장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입찰공고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양 항공사에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운수권 정책방향 원칙상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복수를 원칙으로 배분하게 돼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항공사들의 입장이 일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산까지 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TN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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