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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의약품, 1122품목 판매금지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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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식약청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식약청에 나가있는 박상완 기자 연결합니다.



< 리포트 >
네, 식약청 입니다.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쓴 120개사 1122개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쓴 의약품이 120개사 1122개 품목이며 이중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유한메디카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습니다.

다만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만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청에서 박상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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