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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국제노선 전쟁, 급기야 소송전으로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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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항공사들의 치열한 국제노선 획득경쟁이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신정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국토해양부가 '중국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도 배분한 것을 놓고 대한항공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토부가 신청 마감을 어긴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배분 신청을 받아줬고 중국 운수권 7회 중 3회를 아시아나에 배분했다는 겁니다.

[녹취] 대한항공 / 관계자

"절차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다가..절차를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테고..아시아나가 명백히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 뿐인데..기회를 다시 준거잖아요"

지난달 12일 양사 실무자가 서로 '2009년도 전 노선 배분' 자료를 확인 하던 중 대한항공의 '중국 5자유 운수권'신청이 아시아나항공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5자유 운수권'은 중국을 경유할 때 중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권리로, 인천으로 복귀할 필요없이 바로 다른 취항지로 갈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국 시장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운수권'을 획득하는 문제는 항공사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의 주장에 대해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으로, 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수정 /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심의위원회에서 대한항공 담당자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심의를 통해서 나눠졌습니다. 저희가 맘대로 나눠준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주장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입찰공고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양 항공사에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운수권 정책방향 원칙상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복수를 원칙으로 배분하게 돼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기자]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항공사들의 입장이 일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산까지 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TN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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