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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 등 석면의약품 판매금지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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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석면 의약품 1122개 품목이 판매금지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석면 의약품에는 잇몸약으로 유명한 인사돌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품이 들어 있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지도 미지숩니다.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석면 탈크를 원료로 쓴 의약품을 공개하는 자리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먼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이비 파우더로 촉발된 석면 파동 이후 윤 청장이 발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윤여표 / 식약청장
"금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어 윤 청장은 이번 공개된 의약품을 복용하더라도 위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여표 / 식약청장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쓴 의약품이 120개사 1122개 품목이며 이중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유한메디카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번에 공개된 제품 중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대체 약품이 출시 될 때까지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1100여개에 이르는 제품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를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써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어떤 약을 썼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현장 감독이 없다면 유통을 차단하는 것에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대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TN 강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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