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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혜택 방안 확정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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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차 구매후 신차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막기위해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밖에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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