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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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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뺑소니 차량을 신도하면 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만2천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인 2천4백건이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는 국무회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되며, 이를 통해 뺑소니 검거율 향상과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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