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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공익 해 할 목적 없어" 무죄

김수홍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오늘(2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박 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환 환전 업무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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