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공익 해 할 목적 없어" 무죄
김수홍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오늘(2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박 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환 환전 업무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오늘(2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박 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환 환전 업무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