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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에버랜드 사건 재논의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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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합니다.

전원합의체 합의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전원합의체 합의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재판 선고일을 잡아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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