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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금융- 불법대부업체 뿌리뽑는다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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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경기침체로 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불법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신고시 최대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고, 신변보호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8개 기관은 오늘 서민들의 사금융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은 5월말까지 전담 수사 조직을 총 가동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진행하기로 하고,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도 마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하거나 경찰이 신변경호 등을 하는 신변안전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오는 6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연7-8%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약 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유재산을 담보로 1가구당 1천만원까지 연금리 3%로 생활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은 새마을 금고와 신협에서 취급을 하게됩니다.

또 비용부담으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절차를 무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조성모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
"이번 대책은 사금융 이용 피해자가 느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금융시장 규모만 어느 덧 16조. 사금융 피해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이번 대책이 얼마큼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TN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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