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규정 오류...소비자 기관 모두 혼란
방명호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오류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수정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은행이 연체이자율 적용시 연 25%를 넘지않으면 2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25%를 넘을 경우 약정이자의 1.3배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또 제2금융권도 연체이자율이 연 25%가 넘으면 약정금리에 12%포인트를 더한 것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연 25% 기준이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금융위, 한국은행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까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금융기관은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은행이 연체이자율 적용시 연 25%를 넘지않으면 2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25%를 넘을 경우 약정이자의 1.3배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또 제2금융권도 연체이자율이 연 25%가 넘으면 약정금리에 12%포인트를 더한 것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연 25% 기준이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금융위, 한국은행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까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금융기관은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