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에 직업훈련원도 포함'
최환웅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영리법인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넓혀 영리법인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고령자 인재은행이 단순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인재은행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해 하반기보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