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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원산지 식별표시..내년 6월 시행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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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표면에도 원산지와 제조자 등의 식별표시가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철근 낱개마다 원산지와 제조자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한국산업표준을 개정고시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S인증을 받지 못한 철근이나 불량 철근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막아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철근과 고강도 철근의 구분이 쉬어져 공사시 단위면적당 철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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