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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 성립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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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열리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코스닥상장사인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서울인베스트를 선정했습니다.

대표당사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번 소송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만 확정된다면 다음 달 중순 법원의 최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서울인베스트가 진성티이씨의 분식회계를 문제삼아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투자자들의 승리로 끝나면 한국 자본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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