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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년마다 정기 세무조사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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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출 5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4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세무조사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와 업황 등을 고려해 5~7년마다 이뤄졌습니다.

위원회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의결하면 국세청은 오는 23일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5척억 원 이상인 기업은 2008년기준 497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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