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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우리은행장 '경고'..연임불가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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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예보위원회를 열어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또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게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이 투자한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관리를 소홀히 해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설명입니다.

이종휘 행장은 지난 2006년 수석부행장 재직 시절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해 예보에서 이미 한차례 '경고'를 받아 경고 2회 누적으로 향후 3년간 예보와 양해각서를 맺은 금융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닏. 이에따라 이 행장의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보는 또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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