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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 건설사 매도청구권 '합헌' 결정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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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가 재개발을 위해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한 '매도청구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개발 추진 건설회사에 강제로 집을 내놓게 된 이들이 "건설사에 매도청구권을 주는 주택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택사업은 공공성을 가지며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건설사에게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개발 예정지의 지분을 80% 이상 획득한 건설사는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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