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옵션 제한 5개사 과징금 35억
임지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모델에 대해 안전장치 옵션을 제한한 5개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형 차종 판매시 차량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과 차체 자세제어장치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옵션 수가 증가하면 결국 생산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며 "차량안전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형 차종 판매시 차량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과 차체 자세제어장치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옵션 수가 증가하면 결국 생산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며 "차량안전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