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홍기삼
가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첫 존엄사 대상이 됐던 김 모(77.여) 할머니가 오늘 오후 2시57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째 되는 날입니다.
김 할머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지난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제거 후 1시간 안에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200일 가까이 자발적으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생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할머니의 상황을 '사망임박단계'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는 의견과, 세브란스병원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과잉 진료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지난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제거 후 1시간 안에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200일 가까이 자발적으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생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할머니의 상황을 '사망임박단계'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는 의견과, 세브란스병원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과잉 진료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