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비과세 종료..신탁으로 피한다
권순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부터 종료되는데 맞춰 삼성증권이 절세가 가능한 '해외 ETF 편입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내놨습니다.
4천만원 이상 고액자산가의 경우 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만 과제됩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편입을 원하는 ETF를 지정하면 지시에 따라 홍콩, 중국, 이머징 지역 해외 ETF 등에 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4천만원 이상 고액자산가의 경우 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만 과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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