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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①] 녹색투자로 '환경 살리고 세금 아끼고'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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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녹색산업이 제대로 육성되려면 은행과 소비자가 이끄는 녹색금융이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녹색금융 기획시리즈, 오늘 그 첫 순서로 환경도 살리면서 동시에 세테크까지 할 수 있는 녹색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녹색열풍이 불기 시작한 뒤 녹색금융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덴 실패했습니다.

[인터뷰]은행 고객
"(녹색예금, 녹색펀드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인터뷰]은행 고객
"이름만 알고 상품이 널리 어떤게 존재하는진 잘 모르겠는데요."

녹색금융은 환경 개선과 금융산업 발전,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합니다. 녹색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소비자는 환경 보호에 동참하면서 수익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그 예금을 모아서 또 환경개선이나 녹색기업이나 녹색기술 발전에 쓰기 때문에 그런 예금을 드는 것은 어떤 수익성도 추구하면서 또 보람도 있는 그런 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은행들은 앞다퉈 녹색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김형우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부부장
"작년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 서약을 하면 금리 우대를 주는 희망에너지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녹색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녹색 금융상품에 '비과세'라는 혜택이 더해집니다.

[인터뷰]이종휘 우리은행장
"정부에서 녹색관련 상품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아마 소비자들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구나 이런 점을..."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녹색채권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녹색상품이라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변수영 하나은행골드클럽 팀장
"가입하실 당시에 주의하실 점은 2009년 말까지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지원되지어지지 않고, 2010년도 새로 출시되는 녹색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셔야만..."

올들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절세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사라진 상태. 그 만큼 녹색 금융상품이 환경도 살리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세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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