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원래 가격으로
임원식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 인하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한국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글리벡의 본래 가격이 서방 7개국의 평균가격으로 매겨진 만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글리벡 가격 14% 인하 고시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글리벡은 하루 4~5알 복용할 경우 한 달 약값이 최대 690만 원에 이르러 그동안 백혈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지난 해 6월 약값 인하를 고시하자 한국 노바티스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글리벡의 본래 가격이 서방 7개국의 평균가격으로 매겨진 만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글리벡 가격 14% 인하 고시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글리벡은 하루 4~5알 복용할 경우 한 달 약값이 최대 690만 원에 이르러 그동안 백혈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지난 해 6월 약값 인하를 고시하자 한국 노바티스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