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원래 가격으로

임원식

thumbnailstart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 인하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한국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글리벡의 본래 가격이 서방 7개국의 평균가격으로 매겨진 만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글리벡 가격 14% 인하 고시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글리벡은 하루 4~5알 복용할 경우 한 달 약값이 최대 690만 원에 이르러 그동안 백혈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지난 해 6월 약값 인하를 고시하자 한국 노바티스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