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등 5곳 태반약품 '판매정지'
임원식
약효 재평가 기간인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태반 의약품들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재평가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 5곳의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광동제약의 휴로센과 경남제약의 플라젠, 구주제약의 라이젠 등 5개며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4월초까지 두 달간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판매중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광동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제품인 휴로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재평가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 5곳의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광동제약의 휴로센과 경남제약의 플라젠, 구주제약의 라이젠 등 5개며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4월초까지 두 달간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판매중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광동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제품인 휴로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