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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하이브리드 수준 세제지원 검토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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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와 취득, 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최대 350만원의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0일부터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이하인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고 올해 안으로 국산 전기차가 시판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한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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