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번달부터 시행
최환웅
이번 달부터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오는 12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늘어난 근로자 한 명당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오는 12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늘어난 근로자 한 명당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