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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번달부터 시행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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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오는 12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늘어난 근로자 한 명당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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