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동간 거리 규제 완화
조정현
가
서울시는 건축물의 동간 거리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동간 거리가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개정안엔 또 한옥 밀집지역의 건축기준 완화와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동간 거리가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개정안엔 또 한옥 밀집지역의 건축기준 완화와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