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회장 선출방식놓고 '내홍'
김신정
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선출 방식을 놓고 일부 회원들이 변경된 정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들은 "단위 조합 감사권 등 여러 권한을 가진 김기문 현 중앙회 회장이 연임을 위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며 해당 정관 조항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이면 누구든지, 비회원일 경우 조합의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기존 정관을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 600여개 중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들은 "단위 조합 감사권 등 여러 권한을 가진 김기문 현 중앙회 회장이 연임을 위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며 해당 정관 조항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이면 누구든지, 비회원일 경우 조합의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기존 정관을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 600여개 중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