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상대 500억 손배소 낼 것"
김수홍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언론과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컨소시엄과 관련 임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입찰 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언론과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컨소시엄과 관련 임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입찰 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