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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판정승..현대건설 매각 급물살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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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를 해지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매각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정 다툼으로까지 간 현대건설 인수전.

법원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아닌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현대그룹이 충분히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 대신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진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규 / 외환은행 홍보부장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협의회는 조속히 소집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오는 7일까지 의견을 모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지를 결정합니다.

이어 다음주 양해각서를 체결(14일)해 늦어도 4월 초까진 현대건설 매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를 포기할 수 없다"며 추가 소송을 통해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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