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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U+ 선불요금제 수신 제한조항 시정"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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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요금제를 선택한 이동전화 사용자는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수신통화에 제약을 받지 않게됩니다.
 


그동안 KT와 LGU+는 약정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선불요금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 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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