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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축물에 상가·사무실 10% 필수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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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반드시 지상부 용적률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순수 비주거용도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의 대부분이 주거용도로 지어져 상업기능이 위축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기준은 올해 들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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