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주도 노조간부 구속
임원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관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조간부 장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고 현대차에 입힌 피해도 무겁다"며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현대차도 2003년 이래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돼 온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회사가 그동안 의미있는 대화를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구속된 장 씨는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3공장 점거ㆍ파업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고 현대차에 입힌 피해도 무겁다"며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현대차도 2003년 이래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돼 온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회사가 그동안 의미있는 대화를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구속된 장 씨는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3공장 점거ㆍ파업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