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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주도 노조간부 구속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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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관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조간부 장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고 현대차에 입힌 피해도 무겁다"며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현대차도 2003년 이래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돼 온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회사가 그동안 의미있는 대화를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구속된 장 씨는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3공장 점거ㆍ파업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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