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
임지은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현대그룹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현대그룹이 MOU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그룹 측은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현대그룹이 MOU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그룹 측은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