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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의무화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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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뛰면서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 표시판을 감추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주유소 가격표시판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를 지정해 고정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유소 입구에서 5미터 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입구에서 5미터 이상 바깥쪽 확대설치구역에 표시판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경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7월 1일부터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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