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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통요금 과다청구 빈발..소비자원, 개선 촉구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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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위해 청소년 전용 이동통신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33건이 청소년 분쟁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4건이 청소년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피해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요금이 청구된 원인으로는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와 수신자 부담 요금이 요금 상한선 이상으로 청구되며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선불요금제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에게 이동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계약서 상에서 기본료 상한한도 제외항목을 분명하게 명시해 청소년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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