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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용선료 감당 못해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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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이 결국 과도한 용선 확대와 시황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한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임대 비용인 용선료에 대한 재협상이 어려워진데다 불투명한 시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게 대한해운의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의 경우 선박을 빌리는 용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이상을 차지했다"며 "물동량 확보가 아닌 용선의 비중을 늘리다 보니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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