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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기 홈쇼핑PP 선정 심사기준 확정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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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용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중심 주주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심사기준안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신청 공고를 한 후 28일 신청 요령 설명회를 열고,다음달 16일 신청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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