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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VS 채권단, MOU해지 법리공방 2라운드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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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놓고 첫 항고심에서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재판부 심리로 열린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현대그룹측은 "원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계약해석에 관한 법률적 문제인데도 이를 비법률적 경쟁원리를 이용해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채권단측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조달방법은 형식적으로는 충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말까지 증방자료를 양측에 요구해 이르면 다음주 초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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