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원,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강효진

thumbnailstart
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했으면 파견 근로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과 현대차 울산공장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 씨는 현대차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최 씨 개인에 국한된 판결로 협력업체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