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강효진
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했으면 파견 근로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과 현대차 울산공장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 씨는 현대차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최 씨 개인에 국한된 판결로 협력업체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과 현대차 울산공장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 씨는 현대차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최 씨 개인에 국한된 판결로 협력업체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