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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우회 인상 중단하라"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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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차량수리비 정률제와 교통법규위반자 할증연장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5만원에서 20%, 30% 등 비례 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자 부담이 2천6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또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할증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도 3천4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자, 법규 위반자의 부담을 늘려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보다는 먼저 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이들 정책을 그대로 추진, 적용할 경우 불매운동, 서명운동,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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