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집단소송 패소
김수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 가모씨 등 2천802명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10조원대의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가씨 등은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생명이 당초 약속과 달리 유배당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유배당 상품판매로 수십조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이익 등에 대한 배당은 미뤄왔다"며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눈 뒤 계약자 몫을 합당하게 배당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씨 등은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생명이 당초 약속과 달리 유배당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유배당 상품판매로 수십조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이익 등에 대한 배당은 미뤄왔다"며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눈 뒤 계약자 몫을 합당하게 배당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