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회장 재판방해 '무혐의'
공보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 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유리한 서면 자료만 재판부에 선별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숨겼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 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유리한 서면 자료만 재판부에 선별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숨겼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