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한 중견기업 육성 법안 통과
임지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개념 도입과 중견기업 육성정책 근거를 뼈대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 간 조세, 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개념 도입과 중견기업 육성정책 근거를 뼈대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 간 조세, 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