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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민밀접품목' 단무지 담합 적발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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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제조업체들이 원재료인 생무 매입가격과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무지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일미농수산을 포함한 18개 사업자는 지난해 9월 단무지 가격을 약 15%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가격을 올리지 못했으나, 업소용 단무지는 몇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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