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TM 가격 담합에 336억원 과징금
임지은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공급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 170억원, LG엔시스 118억7,000원(청호컴넷 32억원, 에프케이엠 15억원)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해 왔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된 이후 판매단가를 크게 낮춰 대당 3,000만원대인 ATM 가격을 올해 1,200만원 대로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 170억원, LG엔시스 118억7,000원(청호컴넷 32억원, 에프케이엠 15억원)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해 왔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된 이후 판매단가를 크게 낮춰 대당 3,000만원대인 ATM 가격을 올해 1,200만원 대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