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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TM 가격 담합에 336억원 과징금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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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공급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 170억원, LG엔시스 118억7,000원(청호컴넷 32억원, 에프케이엠 15억원)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해 왔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된 이후 판매단가를 크게 낮춰 대당 3,000만원대인 ATM 가격을 올해 1,200만원 대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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