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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쓰면 비과세 대상도 양도세 추징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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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입법 추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1가구 1주택자나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인 사람이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없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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