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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삼성電, 공정위 조사 상습 방해..처벌 강화"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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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해 상습 조사방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상습적 조사방해는 현행법상 처벌이 과태료부과에 불과해 법적 실효성이 미비하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월24일 공정위 조사관 5명은 휴대폰 유통시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부를 방문했으나, 삼성전자 측이 출입을 막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04년과 2005년에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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