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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50%감면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

이유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22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 취득세를 소급해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서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집을 산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상정하고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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