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50%감면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
이유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22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 취득세를 소급해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서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집을 산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상정하고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서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집을 산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상정하고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