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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대책 만든다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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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을 존중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청자의 시청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지난 14일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 HD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표준화질 SD 방송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화질 방송 재송신도 중단될 경우 133만명의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MBC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8년 MBC의 방송프로그램을 HD로 송출하는 것과 관련해 가입자당 요금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지만 계약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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