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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승객 수 적어 결항..과징금 처분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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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은 항공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0일 김포와 제주노선 항공편을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결항시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와 제주노선 항공기 2편의 예약 승객수가 적어 운항을 취소하고 승객들을 바로 뒤편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항처리를 해 승객 불만은 없었지만 국토부에 신고한 절차에 잘못을 해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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