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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이용한 치료제 개발 속력낸다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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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개발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이 합법적이라고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업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식약청에 신청한 망막색소상피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은 승인이 날 전망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배아연구의 경우 냉동 보존기간이 끝나고 남은 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임신용 배아에서 할구를 분리ㆍ배양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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